BlackSnow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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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당규에 따르면 11월 송영길, 윤호중 탄핵 가능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43738


이 글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의원들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깐,
결국 11월에 송영길 윤호중을 당직에서 탄핵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탄핵시켜서 의원들에게 제대로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고 봐서요.

제29조(당원소환투표의 청구 등)
①당원소환투표의 대상은 모든 선출직당직자로 한다.
②당원소환투표 청구인은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③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 원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위한 서명인의 수는 제30조제 1항에 명시된 당원소환 발의 서명인 수의 10분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환사유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고, 다음에는 소환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당원소환발의)
①당원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1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선출직 시·도당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25 이상.
3. 선출직 지역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30 이상. 이 경우 해당 선거구 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각각 100분의 30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②서명인 명부에는 권리당원 본인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본인 확 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이 당무감사원에 서명요청활동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서명요청활동을 통해 받은 서명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권리당원의 기준은 당원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자의 선거구는 충족 선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청구의 제한 등)
①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②서명요청활동은 해당 선거구에서 공직 및 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경선일 을 포함한다) 60일전부터 선거일(경선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 할 수 없다
③소환 청구요건 불충족에 따른 각하, 소환 청구사유 불충분에 따른 기각, 소환발의 및 사유 요건의 불충분에 따른 각하, 적격심사에서의 기각, 투표과반 미달, 찬성과반 미달로 소환청구가 종료된 동일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소환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당원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당무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5. 해당 당직 선거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 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 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⑤당원소환투표 청구인 본인,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 매,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 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해당 당직 및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에 당해 선거에 한해 후 보자로 신청할 수 없다.


제32조(당원소환투표)
①당원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되, 현장투표로 한다. 이 경우 전국단위의 소환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도별로 투표소를 설치 한다.
②당원소환투표운동기간은 발의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 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당원소환투표는 당원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으로 확정한다.
④당원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된 대상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 다.
⑤당원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 요청활동, 당원소환투표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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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지금 모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구요건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유에서 저 녀석들이 장난칠 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합시다.

다해서 송영길과 윤호중을 반드시 11월 달에라도 탄핵 청구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부 밑에서는 절대 더민주가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
본보기로 탄핵을 시켜서 비대위 체재에서 대선을 이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