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왕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2021. 11.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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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몰카 폭행
몰카 영상을 빌미로 강간
징역 3년에 집유 4년
표장장 보다 약한 범죄 몰카 폭행 강간
A군은 지난 2019년 9월쯤 B(18)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여러차례 성폭행.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합의도 없고 사안이 무거운데 고작 1표장장 수준도 안되는 선고.
진짜 판결 쓰레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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