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Snow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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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61101181&code=620109



성남시 불법 광고 수거 보상금 제도

역시 성남시는 다릅니다. 제도를 도입한건 14년이라고 하네요. 

예전 카파라치처럼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는 부작용(?) 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상한도 있네요.

불법 전단에 인력, 추가 자금 소모 없이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좋네요.

보상금 상한으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막은 점도 멋집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는 더 편하고 빠르게 벌테니, 정말 소일거리 창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