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쪽지를 보내는 것은 무죄!
사회2016. 3. 22. 02:5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728x90
요약
옆집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장 + 성기 그림 쪽지를 보름동안 6차례 끼운 혐의로 기소
기소된 법 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
1,2심 > 징영 1년, 5개월 실형 + 성폭력 치료 40시간
but 대법에선 원심 파기!!
법을 잘 모릅니다만, 원심 파기면 그냥 무죄란 이야긴가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겠죠? 근데 대법에서 판결났으면, 다시 기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저 개 쓰레기 같은 쪽지를 받고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의원 일해라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스타벅스 고소당하다 (0) | 2016.03.22 |
---|---|
몰카 112번 찍어도 유출 안하면 감형! (0) | 2016.03.22 |
밀양 사건에 대해서. (0) | 2016.03.05 |
성남시 불법 광고 수거 보상금 제도 (0) | 2016.01.07 |
올해의 4대 보안 위협에 대해. (0) |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