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관련 재판 무죄
2012년 12월.
경찰과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민주 통합당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를 했고,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함 "
2013년 드러나는 진실.
1월부터 댓글과 게시물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월.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이 댓글 수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수팀은 김용판 전 서울 청장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시민 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5월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6월 수사 결과에서 김 전청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기소합니다.
김 전 청장 첫 공판. 증인 선서를 거부 하시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2014년 2월 6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4년에 관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검찰이 구형한 4년중 2년은 공직선거법 경찰 공우원법 위반 혐의
2년은 직권남용 혐의네요.
= 김용판 수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838.html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은 지난해 12월14일 밤 김씨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메모장 파일에서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개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인했고, 노트북에 남은 선거 관련 글을 다수 찾았다. 이들은 ‘오늘의 유머’ 누리집과 포털에서 이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찬반 클릭 등을 찾아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혐의 발견 못함”이라고 기재했다.
국정원 3차장, 댓글 사건 당일 김용판 만났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1003372521950.htm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개입 댓글 작성 의혹 사건이 발생한 당일 국정원 고위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며칠간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통화는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 직전 등에 이뤄져 김 전 청장의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에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사전모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38/newsview/20130907113606367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에 이미 대선 관련 댓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상 질문 등을 논의한 수첩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권은희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볼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처리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지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리꾼 의견 =
내부고발자는 사회에서 매장되는게 우리의 유구한 전통
자기 입으로 BBK가 자기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이명박의 동영상이 멀쩡히 있는데도 무시하고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때렸던 사법부 아니던가?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사망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고요 진짜로??
전부??
시팔 선서도 안한 새끼들이 한 증언은 인정이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디부터 썩은거야 어디부터..
법원 판결 기다리자고? 이딴 판결 때리는 법원을 믿고 기다리자고?
니미 뽕이다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니까 진술도 다수결로 인정받는건가요??
한 5명이서 1명 죽도록 패놓고서 5명이 '우리는 쟤 때린적 없다'라고 진술하면 피해자랑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거고 5명이서 무고죄로 역고소 하면 되겠네요.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06/0200000000AKR20140206117200004.HTML?input=1179m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7683
휴.. 일단은 간접 증거 뿐, 직접 증거가 없어 구형하지 못한다 라는 재판부의 입장 아닌가요?
진술 만으로는 구형 할수 없는게 법 이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그거..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 위키 트리 )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 어떤 진술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몰라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한걸음 떨어져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네놈 유죄인건 확실히 알겠지만, 완벽한 증거가 '아직까진' 없다. 그러니 일단은 무죄를 주마..... 라고......
과연 증거가 나오긴 할까요?
미래가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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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원에서 배포한 김용판 무죄선고 주요요지입니다.
http://todayhumor.com/?sisa_486081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 12. 11.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로 하여금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포함된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함.
-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함(경찰공무원법 위반).
분석 결과 등 회신 거부 및 지연의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제18대 대통령선거일 전날까지 서울수서경찰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등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
-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검사의 주장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포착하고도 '문재인 및 박근혜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 또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한 다음 서울수서경찰서에 증거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 또는 지연하였고, 허위의 언론 발표가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임을 가장하기 위해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범위 내로 분석이 제한된다는 이른바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사후적으로 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이 모든 것을 지시 또는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인(김용판) 및 변호인의 주장
선거에 개입하거나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언론 발표를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분석 결과 그대로를 발표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것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분석의 범위는 적법함 임의제출의 범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일 뿐 허위의 발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특별한 논리를 사후적으로 개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핵심쟁점과 판단의 방법
- 결국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 및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임.
-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 및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는지와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판단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하고, 간접사실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이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의 진술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이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피고인이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라는 것이거나, 2012. 12. 18. 저녁 1차로 송부된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었음에도 '위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여 2012. 12. 19. 새벽에야 위 아이디와 닉네임을 받아 왔다.'라는 것이거나, 통화내역 상 그러한 통화의 기록이 없음에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라는 것인 등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남은 물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임. 또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CCTV 또는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반면, 권은희만은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분석 범위의 문제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은 물론 CCTV의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분석의 범위는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분석 도중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지침을 보류토록 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고 했다거나,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서울수서경찰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였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된 것은 맞지만 분석관들이 분석 종료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의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 지연된 사유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증거분석 결과의 회신과 같은 단순한 절차업무는 통상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업무로서 수사과장이 반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락되어 피고인은 그에 관한 사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석 결과의 회신을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의사 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목적 및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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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가 문제입니다.
사진 자료 출처 :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블로그 http://zarodrea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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