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Snow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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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金 회담록' 김무성·서상기·남재준 전원 무혐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5115604652&RIGHT_REPLY=R3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김·정 의원과 권 대사가 2012년 대선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불법적으로 회담록을 보고 대선 유세 과정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으며,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 6월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나,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등이 해당 회담록을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보관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고, 비밀 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담록 열람 및 전문 공개가 이뤄진 직후 서 의원과 남 원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에는 김·정 의원과 권 대사를 추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부 결론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 측은 재정신청을 내거나 특검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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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2013년 11월 10일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발표가 거짓인게 됩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발표를 하면서 남북정상회의록이 노무현의 지시로 인해 1급 비밀문서가 되어 국정원에 보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무현이 NLL 포기발언 사실을 숨기기 위해 2급이던 회의록을 1급으로 보안레벨을 올려 오직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함으로써 향후 25년간 아무도 정상회의록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요.


반면, 노무현재단 및 참여정부 실무자들은 정상회의록을 1급 비밀문서로 하여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하라는 노무현의 명령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은 정상회의록 편집본을 만들고 공공기록물로 취급하여 국정원, 군, 통일부 등에 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무성, 서상기, 남재준이 무혐의라면 지난 2013년 11월 10일 검찰이 거짓 수사발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사실이라면 애시당초 1급 비밀문서인 정상회의록이 유출되어 찌라시로 나돌아다녀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발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장 남재준이 공개한 정상회의록 편집본(=공공기록물)의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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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bestofbest_144441


와.....................................................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

유시민 씨의 책을 읽고 오라고 소리 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