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익 집행 유예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사회2014. 2.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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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661639
노래방에서 술 먹고 취한 10대를 모텔에 대려가 성폭행 했는데,
집행유예 4년이라니요.
거기다 8일동안 출근 없이 종업원 폭행 혐의는 아직 판결 안한건가?
재판부가 " 초범이고 반성하니까 " 가 이유라는데?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019847&cp=du
다른 기사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작년 4월에 일어난 일이 지금 판결 난거네요.
작년 4월에 술 먹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고, 11월에 폭행...
작년 11월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남자 종업원을 " 병 " 으로 내려침? 이건 흉기 아닌가?
말리던 여 종업원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네요?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
이건 아직 판결 안난건가?
아아.. 4월 성폭행 사건은 합의를 했다네요.
결국 성폭행 이후 계속 난동을 부리던 공익 씨는
공익 근무도 땡땡이 열심히 치시고, 다른 여자친구( 인지는 모르나 ) 와 잘 지내다
헤어지자는 말에 식당에서 두명을 폭행 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재판이야 합의 하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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