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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사법부 일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절차적 기술만 앞세워 내란 혐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자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시비", "정무적 부담" 때문에 입법에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와 국힘당은 이를 '사법 독립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맹렬히 공격 중인데, 정작 내란 시도 본질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진짜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 "이게 맞냐?" 사법부 불신이 낳은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 논란 🔥

참나, 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 논의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2024년 7월부터 이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고, 그 배경에는 비상 계엄 관련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 일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 불신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였죠. 당시 재판부가 복잡한 구속 기간 계산 논리를 들이대면서, 검찰의 기소 시점이 법이 정한 구속 기간 만료 시점보다 늦었다고 판단했거든요.

📊 숫자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핵심 팩트)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쪼개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술'을 썼어요.
결국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로, 중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 절차적 논리만을 앞세워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던 바로 이 지점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핵심 동력이 된 것이랍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재판부를 신설하는 걸 넘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와 검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사법 개혁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위헌 시비" 때문에 발 빼는 건가요? 민주당 내부의 심각한 온도 차

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어요.

정책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비법사위 의원들이 "위헌 시비가 크다", "윤석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선을 넓혀 스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정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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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입장에서 보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다듬어온 법안을 두고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조차 로펌에 별도 자문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으니, 당내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
결국 민주당은 내부의 위헌 논란 우려 때문에 입법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답니다.

이는 이 사안을 내란 청산의 본질적인 과제가 아닌, '정무적 부담'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으니, 이젠 단순히 보수 세력만의 공격이 아니게 된 셈이에요.

🔥 사법 독립? 참나...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프레임'의 실체

내란전담 재판부 논의가 본격화되자마자, 법원행정처, 법관 회의, 법원장 회의가 일제히 들고일어나 "사법 독립 침해"라며 반대 여론을 조직했어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특정인을 겨냥한 위헌 입법"이라고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와...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사법 정의를 위한 것처럼 보여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 훼손 같은 '형식 논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정작 '내란 시도 그 자체'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를 짓밟은 군의 등장이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란 공모 의혹 등 사안의 본질적 중대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

🔥 진짜 화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을 현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지연시키고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무력화하는 데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원 논란이 크니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중심이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바로 국힘당과 법관 회의가 짜 놓은 '사법 독립 프레임'에 스스로 편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ㅠㅠ
다행히 법사위에서는 이미 몇 달에 걸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손질 작업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이름을 빼고 '12월 3일 비상계엄 및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내란 외 사건'처럼 사건의 범주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선의의 법 기술'과 입법 설계

가장 큰 위험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윤석열 측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수년간 멈춰 버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험이 크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선의의 법 기술'을 제시했어요.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재판 정지'를 막는 핵심 기술

이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같은 헌법 질서 파괴 범죄에 한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답니다. 내란 세력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시간을 끄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헌법재판소법 제정안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위헌 심판이 제청되면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추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이 '재판 정지'의 원칙을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내란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강조한 겁니다.

🎯 내란 청산의 '두 전선', 민주당의 역사적 선택은?

현재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전선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첫 번째 전선: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 그리고 방조한 법원, 검찰, 국힘당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단죄의 전선'
두 번째 전선: 내란 세력을 감싸기 위해 '사법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법조 기득권과의 전선'
'내란전담 재판부' 논쟁은 바로 이 두 전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첫째,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내란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끝까지 빠르게 밀어붙이는 길.

둘째, 법조계 일부와의 마찰을 피하고 역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길.

💡 핵심 포인트 내란전담 재판부 논쟁은 민주당이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묻는 명확한 시금석입니다. 위헌 논란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레드라인 안에서 최강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당원과 지지층이 기대하는 것은 단연 첫 번째 길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논쟁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가르는 명확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전선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선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가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법안은 멈춰버린 정의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답니다. ✨

📰 이 이슈, 더 깊게 파고들기 (기사)

🔗 [한겨레/경향] 민주당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 기사 (클릭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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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위원장의 헌재법 개정안 설명 영상 (클릭하여 시청)
🕒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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