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시킨 추경호, 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나?

🔥 추경호 공소장,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것'입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호 의원 공소장 내용,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 단순히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참나... 이 정도면 내란 동조라는 특검의 판단이 과연 과한 걸까요? 🤯
📊 숫자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尹-추경호 통화의 전말
공소장에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통화 내용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시점: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뒤인 밤 11시 22분.
통화 내용: 윤 전 대통령, 추 의원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잘하겠다"고 말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추 의원의 반응: 특검은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계엄에 대한 반대나 우려를 전혀 표명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차단: 추 의원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도 연달아 통화해 계엄 선포 취지를 파악하고도, 이 중요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계엄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치적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그걸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건 의도적인 정보 통제 아닌가요? 이게 바로 내란 동조의 첫 단추인 겁니다.
⚔️ 국회 본회의장 이탈 유도: 내란 방조의 결정적 증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추 의원과 당시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탈 요구: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추 의원은 "거기(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이니 아래층(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이탈을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조직적 움직임: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나 찾아가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이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혼선 유발: 특검은 추 의원이 실제 의총 개최 의사 없이 의총 소집 공지를 유지하여,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혼선을 겪게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군경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회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마비를 도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대책이라니 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 이걸 두고도 "우연이었다", "혼선이었다"고 변명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 30초 컷! 바쁜 분들은 공소장 핵심만!
핵심 1: 尹,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에게 전화해 "오래 안 갈 테니 협력해달라" 요청. 추 의원은 반대 없이 수용.
핵심 2: 추 의원과 원내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조직적으로 유도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
핵심 3: 특검은 이 행위들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
🏛️ 내란 동조 혐의 영장 기각, 법원의 '다툼의 여지' 비판 🤦♂️ 내란특검이 이런 구체적인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게 나라냐" 특검도 커뮤니티도 뒤집어짐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 "대체 누구에 대해서 구속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 솔직히 말해서 특검의 빡침이 이해가 됩니다. 😡 당시 상황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던 상황이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표결을 방해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명확하잖아요?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물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참나... 법치주의라더니 법으로 테트리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란 정당" 프레임 특검이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법원도 매우 신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협력 요청 수용"이나 "조직적인 표결 방해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과연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 수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아니면 권력의 요청에 동조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데 일조했는지, 그 판단은 결국 법정 공방과 더불어 역사와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
🕒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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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구...국힘 원내지도부도 동참" (클릭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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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소 혼선 '내란 동조'‥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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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YouTube 영상은 추경호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와 구속 심사 당시의 장소 혼선 의혹을 다루고 있어 본문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YouTube 동영상 조회 내역은 내 YouTube 기록에 저장되며, 내 데이터는 YouTube의 서비스 약관 에 따라 저장 및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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