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Snow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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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36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637022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기재된 판결문을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관련 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25·여)가 최근 법원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6일 새벽 B씨(30)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합의한 뒤 일을 매듭짓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기재해 

B씨에게 보낸 걸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자신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앙갚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고민하다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대법원 예규 등을 근거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이 고쳐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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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니 이건 뭐 바보 멍텅구리도 아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없나;

 

차라리 대한민국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게 좋겠다.
이따위로 살다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노력하는 내가 미쳐버릴것만 같다..

 

음... 해당 판, 검사 및 변호사들 주민 번호와 주소지 등을 함께 명기하면 되겠네요.
별 문제가 없다니 말입니다.

 

x 같은 상황이네요. 혹시 법원 말이 이런 말인지 확인 부탁해요.
"피해자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넣어도 위법이 아니므로 우리는 가해자를 위해 넣었다."

 

법원은 법대로 할 뿐입니다.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뽑는건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 국회의원을 뽑읍시다 자기네 앞마당에 비싼 시설 지어줄 의원좀 그만 뽑으라고요

 

이럴때는 그냥
"2차피해에 대해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고,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면 될것을. 그러면 더이상 말 나올 것도 없고 국민들도 법원들 믿어 줄것을.

굳이 그리 까이고 싶어서 '별 문제 없다.' 로 말을 끝내냐. 에효

 

예전에 논문 쓰다가 본건데 성폭행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래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성폭력범에게 확실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군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원래 형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나올 리는 없구요. 저거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그래요. 

소촉법이 언급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거구요.
강간이나 폭행사건처럼 피해배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배상명령신청 해봤자, 각하되버리고 판단도 안하는데, 

괜히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판결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실수한 거에요. 하지만 그건 소송을 모르는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구요.
법이 잘못된거죠. 법원도 배려가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