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유산의 문제]
1. 용어 정의 와 역사적인 상황
* 유산 ( abortion ) 이란 태아가 성숙하여 분만에 이르기 전 사망하는 경우를 총칭
자연 유산 ( spontianeous abrtion )
인공 유산 ( induced , artificial abortion )
- 정상적인 성장 , 분만이 기대되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 -> 사회 윤리적 문제
* 인공유산 반대자
- 태아를 human, individual , person......으로 표현
- 태아도 인간임을 강조, 유산은 곧 살인
* 인공유산 찬성자
- 태아를 a thing in the woman
- 태아는 여성에 의존, 여성의 결정이 우선
**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찬성자, 반대자의 표현에서부터 찬성과 반대를 드러냄
* 태아 란?
- conceptus(임신 되어진 무엇) > 라틴어에서 비롯된 신조어 , 가치 중립적인 용어
* 인공유산 - 찬 & 반의 기본 논점이 분명하게 제시 됩니다.
[ pro - life 와 pro - choice 사이의 대립 ]
1) pro - life > 태아의 생명 존중, 인공 유산 반대
-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귀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존중 원리' 의 적용 대상입니다.
- 인공 유산은 명백하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2) pro - choice > 임신 여성의 선택과 결정, 자유를 존중합니다.
- 의존적, 불완전한 태아보다 완전히 성숙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삶의 방식과 자신의 상황 등에 대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 국가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유산 허용 기간만을 규정해야 합니다.
* 역사적인 상황
1) 고대 그리스, 로마
-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로 태아를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했습니다.
- 남성의 허락이 있는 경우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 기원 후 200년 대의 로마 ' 낙태죄 ' > 남성 허락 없이 여성 혼자 하는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2) 중세 기독교 시대
- 교회법에서 유산을 금지합니다.
- 태아는 신의 의도와 목적을 담은 신의 피조물이고, 부모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간 마음대로 유산하는 것은 신의 의도와 목적을 방해하는 종교적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 인간 성행위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을 임신, 출산, 신의 의지를 실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것 이외의 성행위는 비 도덕적이고 타락한 인간이 육체적, 본능적 욕구 추구를 위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 모든 형태의 피임, 자유, 동성애 금지 )
3) 19세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형법
-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산을 금지했습니다.
4) 2차 대전 후 여성운동
- 여성 참여가 증가되었고, 유산 금지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인공 유산을 허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1967년 덴마크와 스웨덴, 1968년 네덜란드에서 인공 유산을 허용합니다.
* 현재의 법적인 상황
1) 독일의 경우
- 1974년 서독 신형법 218조 ( 12주 이전의 상태의 태아에 대한 유산을 허용 )
- 보수층에서 위헌 소송을 하여 당시 헌재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배한다며 위헌 판결을 했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 1975년 동독 지역에서 여성 사회 참여를 근거로 유산을 허용 했습니다.
- 1990년 독일 통일로 신형법 218조가 부활했고,
위헌 소송에서 여성의 선택,권리 존중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을 받고, 인공 유산을 허용합니다.
2) 미국의 경우
- 1973년 연방 대법원 판례로 허용합니다.
- '3개월 이전 상태의 태아에 대한 유산을 금지하는 각 주의 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우선입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 형법, 모자 보건법에서 태아 개월 수와 무관하게 인공 유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낙태죄는 의료인과 임산부 모두 형사 처벌 받습니다.
- 예외 조항으로 네가지.
ㄱ. 임신 지속이 ' 여성의 건강을 크게 침해 할 경우 '
ㄴ. 여성과 배우자의 ' 유전적 질병 '
ㄷ. 여성과 배우자의 ' 법정 전염병 '
ㄹ.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예전에는 28주 이내인 경우 허용이었으나 현재는 24주 이내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인공 유산이 안전한 시기는 임신 12주 이전이거나 3개월 이내입니다.
인공 유산 허용 국가의 80% 이상이 12주 이내로 규정합니다.
12주 이내의 인공 유산의 경우 정상 분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2. 인간 생명의 여러 기준
* 수정설
- 정자와 난자가 수정 되었을 때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정란 - 태아 - 출생의 과정이 연속적, 유전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공 유산 반대자가 지지합니다.
- 따라서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유산은 곧 살인이며 범죄입니다.
그러나 수정사실의 인식 불가능과 수정란의 불안전성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채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두뇌 형성설
- 12주를 기준으로 두뇌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 현재 인공 유산 허용국의 70%이상이 12주 이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이론과 무관하게 여성의 건강만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 체외 생존 가능성
- 28주 이후 모체 밖에서도 적절한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해지는 시기부터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외 생존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예외 유산 기준인 24주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 출생설
- 거의 모든 국가의 일반법 상의 기준입니다.
- 그러나 출생 이전의 모든 상태의 유산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의 기준을 몇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ㄱ. 진통설 - 우리나라의 형법 기준입니다.
ㄴ. 일부 노출
ㄷ. 전체 노출 - 우리나라의 민법 기준입니다.
ㄹ. 독립 호흡
3. 인공 유산에 반대하는 논거 [ pro - life 의 견해 ]
* 태아도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유산은 곧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 수정란 때부터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과정이 연속적이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태아도 인간 생명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유산은 명백한 살인이며, 인간의 생명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 태아는 전혀 분만에 문제가 없고, 도덕적 문제도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사악한 살인 행위라 주장합니다.
안락사, 자살, 전쟁, 살인 등도 도덕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비해, 태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만 이루어 지는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 파급 효과 이론
- 허용과 동시에 많은 인공 유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량 살인입니다.
- 성별 선호 등의 미신과 결합하면 사회적 부작용, 성비 불귱형, 성범죄 증가 등이 일어납니다.
* 유산은 여성의 건강에 위험합니다.
- 신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유산시 기구와 약물 사용이 여성 신체를 손상시키며, 불임,자연 유산등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험합니다. 유산이 여성에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이것은 불임으로 이어지며 성에 대한 혐오등 정신적 질병을 야기합니다.
* 사회 보장의 확대
-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을 방지합니다.
- 많은 유산이 경제적 부담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보장을 확대합니다.
- 출생과 육아 지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최소한의 의무와 배려입니다.
* 성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 임신은 성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자발적 성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 강간등 비 자발적인 성행위에는 책임을 지울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산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인공 유산은 성행위의 쾌락, 만족만을 추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 도덕적 행위 입니다.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생명을 제거 하는 것은 사악한 행동 입니다.
4. 인공 유산에 찬성하는 논거 [ pro - choice 의 견해 ]
* 여성의 선택, 결정, 자유를 존중합니다. 임신한 여성은 완전하고, 독립적인,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기본 권리입니다. 출산, 유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며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유산을 금지 하는 것은 국가의 월권행위이고 간섭, 제한 할수 없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허용 시기만 규정해야 합니다.
* 임신으로 무조건 어머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은 자발적 성행위를 선택했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 여부도 여성의 선택 문제입니다.
* 유산 금지와 낙태죄는 남성 우월주의의 결과 입니다. 고대 남성 우월주의는 여성의 출산을 강요해왔고, 남성은 임신이 불 가능 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통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도덕주의, 생명존중 등 추상적인 근거로 출산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에는 임신, 출산의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의 금지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고 남성이 그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여성,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비도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인공 유산의 경우와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특수한 상태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결혼과 성행위, 임신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과정입니다. 국가가 유산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 12주 이전 상태, 그리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3회 정도의 유산은 정상 분만과 동일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심리적 위험 역시 여성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 출산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부담과 충격을 받습니다. 자발적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 중 하나는 유산입니다. 여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출산이 더욱 태아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5.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1) 법과 현실의 괴리
-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제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고, 이는 통계자료가 전무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보장과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원시적으로 미개한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합니다.
- 성비 (sex rate ) 정상적인 사회에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이 103명 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성비는 남자가 187명이었습니다.
더불어 5년간 통계에서 첫째의 남자 비율은 110명이었으나 둘째는 170명, 셋째는 250명 넷째는 38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미개한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하고, 굉장한 성비 불균형을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PS. 유럽의 경우 인공 유산 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유산 허용 국가에서 유산을 한 후 돌아오면 됩니다.
[구체적인 토론 주제]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 A가 있습니다. 이제 만 22세가 되었고, 남자 친구 B 와의 자발적 성행위 결과 임신하게 되었고,현재 임신 6주가 되었습니다. A 와 태아 모두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 건강한 임신 지속과 분만이 예상됩니다. B 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상태이며, 당장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건이 없는 상태 입니다. B 도 A 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 의 결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 입니다. A 는 출산과 유산중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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