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SnowMan's



와... 진짜 뒤통수가 얼얼하다는 게 딱 이런 기분일 겁니다.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12.3 계엄 사태 이후 온 나라가 '내란죄' 처벌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대법원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마치 보란 듯이 "어? 우리도 전담재판부 만들 건데? 우리가 알아서 예규 고쳤어"라며 선수를 친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 사법부도 드디어 발 빠르게 움직이네?" 싶죠? 천만에요. 그 내막을 뜯어보면 이건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하려고 거대한 방어막을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김어준 공장장과 민주당 법사위 3인방(박범계, 김승원, 양부남)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진보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침대 축구'에 또다시 발목 잡히느냐를 가르는 아주 심각한 시그널이었습니다.

💡 30초 컷! 대법원 꼼수의 본질

대법원의 '예규' 변경은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선제 타격' 꼼수입니다.
무작위 '뺑뺑이' 배당을 고수하여, 영장 심사에서 '수원 3인방' 같은 판사를 만나게 할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법적 알리바이' 만들기이자,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대법원이 내놓은 이 '예규(Internal Rule)'라는 것의 교묘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법률(Law)과 예규의 차이를 아시나요?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고 강제성이 확실하지만, 예규는 그냥 대법원장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내부 규칙에 불과해요.

이번에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사들 중에서 컴퓨터 추첨,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려서 재판부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하... 이게 말이 됩니까? 😱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내란'이라는 범죄는 편의점에서 빵 훔친 절도 사건이 아니잖아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역사적인 심판이 필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운에 맡겨서 판사를 정한다? 이건 마치 수능 시험 감독관을 지나가는 행인 중에 제비뽑기로 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전담'이라는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운영은 예전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수원 3인방' 같은 영장 전담의 공포

진짜 문제는 재판 시작 전, '영장 심사' 단계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법원의 방식대로 '무작위'를 고수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 소위 '수원 3인방'으로 불리는, 영장 기각 제조기나 다름없는 판사들이 걸릴 확률이 생깁니다.

내란범들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 "도주 우려 없다",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영장을 족족 기각시킬 판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수사는 초장부터 엎어지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 '복불복 리스크'를 전혀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박범계 의원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일갈이 뼈를 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의 사법부를 불신하게 됐습니까? 바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이나 각종 정치적 사건 재판 때 벌어진 일들, 기억하시죠? 온 국민이 피가 마르는데 재판부는 세월아 네월아, 그야말로 질질 끌기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를 시전한 거죠. ⚽️🛌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적인 뺑뺑이 돌리지 말고, 역사적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뽑아서 앉히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응, 우리는 그냥 예규로 '전담' 간판만 달고, 방식은 예전이랑 똑같이 뺑뺑이 돌릴 거야"라고 답한 겁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이 던진 사자성어 두 개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지록위마(指鹿為馬)이자 양두구육(羊頭狗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죠. 진짜 소름 돋는 비유 아닙니까? 😨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전담재판부'라는 양 머리를 걸어놨지만, 그 실체는 기존의 무능하거나 편향될 수 있는 재판 시스템이라는 '개고기'를 팔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대법원의 '숨겨진 정치적 의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수준이 아니에요. 김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발표가 향후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 헌재를 겨냥한 '빌드업'의 실체

만약 국회가 12월 23일 법을 통과시키면, 보수 진영은 100% 헌재로 달려가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 소송'을 걸 겁니다.

그때 대법원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 사법부가 이미 자체적으로 예규 만들어서 전담재판부 설치했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굳이 법으로 강제하는 건 사법권 침해이자 과잉 입법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리 '방어용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셈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치적인 수 계산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영장 심사'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판은 나중 문제고, 당장 내란 수괴들을 잡아넣으려면 영장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원지법 등의 사례에서 봤듯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장 자판기'가 아니라 '영장 분쇄기'라고 부르죠.

민주당의 법안은 이 영장 전담 판사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나오는 건, 결국 "영장 심사도 우리 입맛에 맞는, 혹은 기득권 카르텔에 충실한 판사들에게 계속 맡기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읽힙니다. 참나,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내란범을 보호하는 사법부입니까?

🗣️ "이게 사법부냐 로펌이냐" 여론 폭발

"수원 3인방한테 영장 맡기겠다는 소리네 ㅋㅋ 진짜 속 보이네"

"예규? 장난하나. 판사들 회식 날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를 예규로 다뤄?"

"입법만이 답이다. 사법부 셀프 개혁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결국 승부처는 다가오는 12월 23일 본회의가 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원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발 때문에 더욱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대법원이 보여준 태도가 "우린 절대 안 바뀔 거야"라는 선언이었으니, 국회 입장에선 "그럼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확실해진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꼼수는 원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 예규라는 방패를 들어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순 없을 겁니다. 23일, 국회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저들이 왜 '수원 3인방'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주변에 알리고 목소리를 보태야 합니다. 그래야 저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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