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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 뉴스들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 도대체 그건 누구를 위한 단어였습니까?


2025년 12월의 대한민국, 오늘 날짜로 갱신된 뉴스들은 "진짜 승자독식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이 누구에게는 목을 겨누고, 누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찹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때, 세상은 마치 "정의가 구현됐다"며 떠들썩했죠. 그런데 지금,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라 불리는 유력 인사들의 딸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 30초 컷! 선택적 정의의 실체

조민: 표창장 하나로 고졸 확정, 벌금형, 멸문지화 수준의 수사.
심민경: '맞춤형 채용' 인정됐으나 법제처 "과태료 불가" 면죄부.
유담: 31세 교수 임용, 채용 심사 서류 '실종'에도 수사 지지부진.
자, 일단 비교를 위해 조민 씨 이야기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2025년 5월, 법원은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조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의사 면허도, 학위도 전부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징역을 살았죠. 이건 문자 그대로 집안을 탈탈 터는 먼지 털이 식 수사 끝에 얻어낸 '법적 정의'였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엄격한 잣대가 과연 검찰 식구들과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참나, 제가 오늘 찾아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씨 사건을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때 '맞춤형 채용 공고'가 떴다는 의혹, 다들 기억하시죠?

🔥 법제처의 기가 막힌 해석

노동부조차 "채용 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1일 어제, 법제처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립외교원이 심 씨를 뽑기 위해 응시 자격을 슬쩍 바꿨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리상 과태료를 때릴 근거가 부족하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조국 딸의 표창장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위조 여부를 검증하더니, 검찰총장 딸의 채용 비리 의혹은 "법적 근거 미비"라는 방패 뒤로 쏙 숨어버린 꼴입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특혜는 없었다"며 버티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일반인 자녀, 아니 민주당 인사의 자녀였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합격 취소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경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아이돌급 미모로 화제가 됐던 그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9월, 유담 씨가 31살의 나이로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31살에 국립대 교수라니,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일까요?

📊 사라진 증거, 무너진 공정

경찰이 11월부터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경쟁자들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데도 만점을 받았다는 '경력 점수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대 측이 "관련 채용 심사 서류가 사라졌다"고 답변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조민 씨 때는 10년 전 PC까지 포렌식해서 초등학생 때 일기장까지 뒤지던 수사기관이, 유력 정치인의 딸 의혹 앞에서는 "서류가 없네요?"라는 황당한 변명을 듣고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다르다"고요. 민주 진영 인사는 '먼지 털기'로 죽이고, 여권 유력 인사나 검찰 식구들의 가족 문제는 '봐주기' 혹은 '늑장 수사'로 일관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현주소입니다.

🗣️ "이게 나라냐" 커뮤니티 폭발

"조민은 화장품 사업이라도 해서 먹고살지, 우리는 빽 없으면 서류 광탈이다."

"유담은 교수가 되고 조민은 고졸이 되는 세상, 이게 공정이냐? 선택적 정의 역겹다."

"검찰총장 딸은 법 위에서 춤추네 ㅋㅋㅋ"

결국 '공정'이라는 칼날은 철저히 선택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누구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인생이 난도질당하고, 누구의 딸은 채용 비리가 드러나도 "법적으로 처벌 못 해"라며 면죄부를 받고, 또 누구의 딸은 서류가 사라진 채 교수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그 당연한 상식이 왜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 '유권무죄(권력이 있으면 무죄)'의 늪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딸과 정치인의 딸을 향한 수사, 과연 조국 딸에게 들이댔던 그 서슬 퍼런 칼날의 10분의 1이라도 쓰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가장 비열한 폭력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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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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