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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절대반지'를 깨부순 민주당의 신의 한 수: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을 회수하다


12.3사태 이후 돌아가는 정국을 보며 고구마 백 개는 먹은 듯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법부가 또다시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그야말로 사법 개혁의 판도를 뒤집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용을 뜯어볼수록 "와, 진짜 이를 갈았구나", "이건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혁명이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왜 '사법부의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결정타가 되는지, 그 디테일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30초 컷! 이번 수정안 핵심 요약

대법원장 권한 박탈: 재판부 배당에 개입할 '인사권' 원천 차단
판사회의 권한 강화: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기준' 결정
위헌 논란 삭제: 특정인 거명, 외부 인사 추천 배제로 '정공법' 선택
1. '무작위 배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쇼

우리는 흔히 재판부 배당이 컴퓨터 추첨, 즉 '뺑뺑이'로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그 무작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바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뽑는다고 해도, 그 후보군(Pool)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가 됩니다.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추려서 후보군에 넣는다면? 그건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건처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장난질을 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출발점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묶어버리다

기존 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적임자"라며 추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의 추천권과 임명권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권력자가 특정 판사를 '낙점'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2. 위에서 찍어 누르던 명령?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결정'

이번 수정안의 하이라이트는 재판부 구성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기존의 '대법원장 → 법원장 → 판사'로 내려오는 수직적 군대식 명령 체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재판부 구성의 기준은 '판사회의(전체 판사 회의)'에서 정합니다. 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선 판사들이 모두 모여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배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습니다. 법원장은요? 그냥 결정된 사항에 도장만 찍는 '바지사장' 역할로 축소됩니다.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법원장인데!"라고 소리쳐 봐야 "판사회의 결정인데요?" 한마디면 끝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 "이게 진짜 사법 민주화지"

"대법원장이 전화 한 통으로 재판 결과 바꾸던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이 꼼수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사법부 척추를 바로 세우네."

"판사들도 눈치 안 보고 소신 판결 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3. 위헌 시비까지 차단한 치밀한 '빌드업'

이번 수정안이 더 대단한 이유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전담 재판부'라는 말이 돌았지만, 이러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며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뺐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조항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보수 언론의 공격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오로지 법원 내부의 민주적 절차(판사회의)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 단, 그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재가 아니라 판사들의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반대할 명분조차 없애버린, 그야말로 고도로 계산된 정치력입니다.


📊 2025년 12월 22일, 역사의 분기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단순히 12.3 내란 사범 처벌을 넘어섭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이후 7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판사회의 의결 기구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내란 처벌과 사법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타쌍피' 전략인 셈입니다.

4. 마치며: 상식이 승리하는 길

이제 공은 국회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 종결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항소심 재판부 구성은 내란 처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전장입니다.지귀연 같은 판사들이 즐비하지 않을까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적당히'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법 기술자'들의 농간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재판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이 이슈, 팩트 체크하기

🔗 [검색]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상세 내용
🔗 [검색]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배당권 논란
🕒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회 본회의 상황 및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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